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소폭 증가

양새롬 기자 2023. 7.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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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지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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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지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1만6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은 23만5684건, 검찰은 1만2537건, 국정원은 9460건, 공수처는 6236건 기타기관은 3844건이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받을 수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0만5172건에서 19만7698건으로 3.6%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1만4372건, 기타기관은 535건 늘었고 경찰은 2만2258건, 공수처는 119건, 국정원은 4건 줄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77건에서 2522건으로 1.8% 증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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