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건수 10.8% 감소

이영웅 2023. 7.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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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1개사, 부가통신 26개사)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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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1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제한조치 협조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1개사, 부가통신 26개사)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건수 [사진=과기정통부]

먼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1만6천559건으로 전년 동기(248만4천320건) 대비 10.8%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 담긴 정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같은 기간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9만7천698건으로 전년 동기(20만5천172건) 대비 3.6%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담긴 정보다.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반면 통신제한조치는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건(2천477건→2천522건, 1.8%)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메일 등을 검열하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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