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 8명 중 민주·한국노총이 7명…대표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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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연도별 최저임금에서 노동자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석병훈 교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8인 중 7인은 양대 노총 관계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4% 이하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가 큰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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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장·농림어업·숙박음식업 반영 안 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연도별 최저임금에서 노동자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규직·제조업 노동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것과 달리 농·어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이 외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 4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KIAF 회장),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김원혁 보원산업 대표 등 학계·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문제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석병훈 교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8인 중 7인은 양대 노총 관계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4% 이하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가 큰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공익위원 대신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표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 교수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의 역할 비중을 줄여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대결의 결과로 보이는 것이 현 체제에서의 모습인데, 지극히 소모적이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만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위촉되며 실제로는 대부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조직원으로 구성된다”면서 “이들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높은 인상율이 최대 관심사일 것이나 다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우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소규모 사업장,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의 노동자 의견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처럼 의회나 지방 단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별 차등 임금을 도입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14.2% 수준이다. 노동조합 미조직 기업 85% 노동자의 이익은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어업 등 산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액 미만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으로 약 390% 인상되면서 2001년 약 58만명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노동자 수는 2022년 약 276만명으로 3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12.7%로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업 31.2% 에선 매우 높지만, 정보통신업 3.1%, 제조업 4.6% 등에선 낮았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미만율은 18.8%인 반면, 30인 이상은 4.6%였다. OECD회원국 평균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은 7.4%, 미국은 1.4%, 일본은 2.0%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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