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이 밑 기는 치욕' 썼다 지운 홍준표, 징계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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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글을 SNS에 남겼다가 돌연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어제(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행 상황에서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22호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했고, 이후 홍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글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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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글을 SNS에 남겼다가 돌연 삭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젯(20일) 밤 자신의 SNS에 '과하지욕'이라는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이는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의 책사인 한신의 이야기가 얽힌 고사성어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홍 시장이 한밤 중 올린 단 네 글자의 성어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홍 시장은 당초 본인의 행동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해왔던 입장을 선회해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열린 중앙윤리위에서 징계절차 돌입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홍 시장에게 굴욕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징계 개시 사유 중 하나로 SNS를 통한 입장 표명이 포함된 상황에서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반발과 울분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이 돌연 오늘 오전 해당 글을 삭제하면서 증폭될 기미를 보였던 논란은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과 경북 지역 등에 폭우로 비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이후 이 일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본인 SNS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어제(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행 상황에서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22호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했고, 이후 홍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글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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