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금융지원 실시

한재혁 기자 2023. 7.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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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 방문을 통해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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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KDB생명 사옥 이미지(사진=KDB생명 제공)2023.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KDB생명이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보험료와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신청일 기준,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월 간의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 방문을 통해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신청 기간은 10월31일까지며,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또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 지자체 방문(주민센터·읍∙면사무소 등)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수단으로 발급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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