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불성실"

김동필 기자 2023. 7.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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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사무실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어제(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라면서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의견으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유 위원장은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라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 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거래 내역 등은 공직자윤리법 상으로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면서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습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이번에 나온 제명은 최고 징계수위로,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한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299명 의원 모두 자문위에 제출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동의하는 의원만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라면서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 의원들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별도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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