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차별 폭행' 초등학생, '최고 수위' 강제 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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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소재 A초등학교는 19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B학생에게 전학, 특별교육(12시간)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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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발요청서 신청…피해교사 특별휴가·심리상담 지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초등학교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소재 A초등학교는 19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B학생에게 전학, 특별교육(12시간) 조치 결정을 내렸다. B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5시간)을 결정했다.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교권보호위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5일)과 심리상담·치료, 소송비 등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는 B학생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요청서를 접수·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의 C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6학년 B학생에게 수십대를 맞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C교사는 이 사건으로 입 안이 찢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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