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장사 M&A 46개사…주식매수청구대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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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선 상장사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A로 인한 주식매수청구대금 역시 95% 가까이 줄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1987억원)대비 94.9%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고, 이어 계양전기(012200)가 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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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선 상장사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A로 인한 주식매수청구대금 역시 95% 가까이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51개사)에 비해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4개사(30%)와 코스닥시장법인 33개사(70%)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1987억원)대비 94.9%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고, 이어 계양전기(012200)가 4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368600)가 25억원,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021040)이 17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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