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 현장조사 1주일 연장…내달 결과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사건 조사 관련,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지연됐다며 현장조사 기간을 28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그러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됐고, 이에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사건 조사 관련,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지연됐다며 현장조사 기간을 28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조사 결과는 8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21일까지였던 현장조사 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불거진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날(21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 분석과 관계자 면담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됐고, 이에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장인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며 8월 중에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