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현장조사 기간 연장…"자료 제출 지연"

윤수희 기자 2023. 7. 21.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현장조사 기간을 21일에서 오는 28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다.

권익위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달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 경력채용자료 등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현장조사 기간을 21일에서 오는 28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다.

권익위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달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 경력채용자료 등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장인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며 "이번 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