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가명정보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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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 연구자 등의 요청에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적극 개방·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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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가명정보 자체 결합 가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 연구자 등의 요청에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적극 개방·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명확해진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의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한다.
또 내년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가명처리되면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되며 연구목적이 개인 식별과 관련 없어야 하고 개발 과정에서의 인적 개입 원천 차단, 주기적인 점검 및 안전성 평가를 조건으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기존의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우선 시범대상으로 지정한다.
안심구역은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허용,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장기관 보관 및 재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이 확대되는만큼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등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 확대 및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진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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