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홍준표 징계, '경고' 수준이 적절…'당원권 정지'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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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차원 징계 수위에 대해 "경고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홍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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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골프' 김진태 상황과는 사정 달라"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차원 징계 수위에 대해 "경고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홍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징계 의미에 대해선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아마 (발원권 정지면) 큰 제재가 될 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가 되면 좀 자숙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뭐 며칠 동안 그럴 (것)"이라며 웃어보였다.
지난 3월 산불 당시 '업무시간 골프연습장 방문' 논란을 빚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징계 없이 넘어간 전례 관련해선 "그때 당시 상황은 이번의 전국적인 수해 등과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제4조 1항(품위유지) 위반으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인 홍 시장은 당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시정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지 않지만 당정 협의 등 여당과의 일정 등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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