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제 도입‥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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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어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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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어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본체 차대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 신고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사이에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603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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