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산책 시간에 투신한 환자, 정신병원 책임? 법원 판단은

이정화 에디터 2023. 7. 21.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병원 입원중 투신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20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 씨는 환자 산책 시간 도중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중 투신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20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 씨는 환자 산책 시간 도중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A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A 씨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창문이 정신병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