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산책 시간에 투신한 환자, 정신병원 책임?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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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중 투신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20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 씨는 환자 산책 시간 도중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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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중 투신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20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 씨는 환자 산책 시간 도중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A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핀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A 씨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창문이 정신병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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