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전환사채 행사해도 인수자 찾을수 있다-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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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정부가 들고 있던 HMM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더라도 매각에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전날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보유 중인 HMM 보통주 1억9879만여주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 또는 행사해 보유하게 될 보통주 2억주에 대해 매각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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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정부가 들고 있던 HMM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더라도 매각에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전날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보유 중인 HMM 보통주 1억9879만여주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 또는 행사해 보유하게 될 보통주 2억주에 대해 매각 공고를 했다. 총 3만9879만여주다. 산은은 이를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내달 21일 오후 5시까지 예비입찰제한서를 접수한 후 최종입찰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일 기준 HMM의 한달 평균 시가총액은 9조2462억원으로, 미래 인수 주체가 획득할 지분은 잠재발행주식 총수의 38.9%"라며 "매각 후에도 정부가 4건의 전환사채를 보유해 32.8%의 잠재 지분을 보유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SM그룹이 정부가 보유한 보통주 1억9879만여주를 최대 4조5000억원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결정에도 SM그룹의 인수 의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배 연구원은 "SM그룹의 전제조건은 영구채에 대한 정부의 상환 허용이었다"며 "상환 허용 없이 전환할 경우, 신규 상장될 2억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시가총액 상승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의 인수 의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은 신주 상장일에 시가총액이 상승한다는 공식이 항상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과거 190회, 191회 영구전환사채도 전환 후 신주 상장이 진행됐는데 당시 이미 전환권 청구 행사 가능성 떄문에 시가총액이 조정됐었다"며 "인수 주체 고민은 결국 경영권 획득이 보장된 지분율의 적정 인수가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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