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비번이 뭡니까?" 스터디 카페서 몰카 찍으려던 20대 덜미
김종구 기자 2023. 7. 21. 08:59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돌아다니며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사진, 영상 수두룩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자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범행을 도모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4분께 부천시 부일로의 한 스터디 카페 4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다.
그는 카페 관리자에게 “여자 화장실 비번이 뭐냐”고 물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리자는 112에 신고했고 A씨에게는 거짓 비번을 알려주며 그를 4층으로 유도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을 배회하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온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 여자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휴대폰에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수십여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유사 혐의로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립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 북한, 접경지 전역서 GPS 전파 교란 도발...무인기 훈련 추정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