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BS 시청 안 하면 수신료 안내는 방송법 개정 추진

이밝음 기자 2023. 7.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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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텔레비전(TV)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TV 시청에 이용되지 않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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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방송법 제64조 개정안 발의 예정
TV 안보거나 유료방송 가입자는 수신료 감면·면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2023.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제64조 개정안을 이날 중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텔레비전(TV)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TV 시청에 이용되지 않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기가 있어도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KBS를 시청하지 않고 VOD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던 헬스장, 병원 등 사업장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수신료 징수를 분류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대부분 국민이 유료방송을 통해 KBS 등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이미 재송신료(CPS)를 내고 있어 이중납부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중 의원은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 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 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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