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예술대학, 대법원 판결에도 ‘소수인종 우대’ 조치 유지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순수미술·디자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시카고예술대학(SAIC)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다양한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엘리사 테니 SAIC총장은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도 잠재적 지원자들을 찾을 때 '인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수미술·디자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시카고예술대학(SAIC)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다양한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엘리사 테니 SAIC총장은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도 잠재적 지원자들을 찾을 때 ‘인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AIC 재학생 천500명 가운데 60%가 소수계, 40%가 백인이라며 "다양성 있는 캠퍼스는 모두에게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니 총장은 "SAIC는 아울러 캠퍼스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교내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인종주의’ 이니셔티브를 책임질 부총장직을 신설하고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몸값 최소 5조’ HMM 곧 매각공고… “베팅기업 많다”
- [단독] 숨진 해병대 안타까운 사연… “시험관 10년 만에 얻은 외아들인데…”
- ‘73세’ 이효춘 “허리 26인치…하루 두 끼 100번 씹어먹어”
- 모녀가 집단성폭행 당한 뒤 나체로 거리행진 강요받아
- 치과의사 이수진 “물방울 레이저로 하루 1억 벌어…6억 빚 청산”
-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에 “과하지욕” 심경글…‘큰 뜻 위해 치욕 견딘다’
- “쌤, 편히 쉬세요” “감사했습니다” 20대 담임의 비극… 학교는 눈물바다
- 초등 1학년 교사 교실서 극단 선택… “학부모 갑질 때문” 주장 논란
- [단독] 물 차오르자 “도와달라” SOS 15건 쏟아져
- [속보]북한 “美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