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노리고”…자기 가게서 8천만원어치 로또 산 점주 결국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7. 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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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의 한 복권 판매점 점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원 상당의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한도 이상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도 문제지만, 판매 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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