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정부, 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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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것으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정보를 뜻합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 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합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률개정 추진, 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민간기업,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와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함으로써 두 법률 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 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의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의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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