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로록 변호사 징계'…벤처계 "직무유기 아닌가"

배민욱 기자 2023. 7.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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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는 21일 법무부가 전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호사의 징계 이의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가 결론 없이 속행됐다"며 "벤처업계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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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혁신의 싹 자라지 못하는 상황 이어질 것"
"리걸테크 제자리…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이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는 21일 법무부가 전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호사의 징계 이의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가 결론 없이 속행됐다"며 "벤처업계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속행 결정을 내렸는데 말이 속행이지 징계위원 소집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위원회가 언제 잡힐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하는 희망고문에 또 놓이게 됐다"며 "그동안 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징계위원회까지 7개월이나 걸렸고 그 사이 리걸테크 시장은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 등 혁신산업을 키우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시일 내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코스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의 갈등은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 연기를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누구보다 준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변호사 직역 단체는 국가와 사회를 기만하며 신산업 성장에 족쇄를 채워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성장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에 대응하느라 로톡은 사업이 어려워져 올해 초 직원들 절반을 내보내는 결정을 하고 사옥도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로톡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가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0. hwang@newsis.com

이들은 "법무부는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도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직 서비스를 편리하게 비교하고 선택하길 희망한다"며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열고 4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다시 징계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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