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혼란…자문단, 조속히 평가 나서야

김현아 2023. 7. 21.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대면진료가 지난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이나, 환자는 물론 의사, 플랫폼 업계 모두 불만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한 자문단이 조속히 시범사업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플랫폼 업계 참여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비대면진료가 지난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이나, 환자는 물론 의사, 플랫폼 업계 모두 불만이다. 환자들은 섬·벽지 거주 및 장애인 외에는 재진만 가능하나 초진의 경우도 비대면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다. 의사들은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속태운다. 플랫폼 업계는 불확실해진 사업 환경 탓에 벌써 4곳이 사업을 접거나 접을 태세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한 자문단이 조속히 시범사업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문단은 구성됐지만, 관련 논의가 시작되지 않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문단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원산협이 개설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에 따르면, 20여 일 만에 불편 사례 860건 이상 접수됐다.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에 따른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코로나 기간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여러모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단 두 차례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플랫폼 업계 참여를 요구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