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래픽]신속한 수습 .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 '특별재난지역선포'

임종철 디자인기자 2023. 7. 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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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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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과거 10여년간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선포 사례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shinn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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