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져야' 움직이나…국회 교권보호 관련 법안심사 올해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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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은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최근 성희롱·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양상이 심각해지면서 교사의 인권 보호와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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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법안은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다음 소희 방지법'이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규정한 '정순신 방지법'처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한 뒤에야 국회가 움직이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각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건의 개정안 가운데 올해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은 없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돼 지난 달 시행됐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최근 성희롱·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양상이 심각해지면서 교사의 인권 보호와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이 터진 뒤에야' 국회가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가 새어 나왔습니다.
실제로 3월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간 계류돼 있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월에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그간 계류돼 있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작년 11월 이후 법안 심사가 없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 우려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의 걸림돌이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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