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맥너겟에 다리 화상 입은 美소녀 10억원 받는다

권영미 기자 2023. 7. 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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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너겟이 다리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은 8살짜리 소녀에게 맥도날드가 80만달러(약 10억22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미국 플로리다 배심원단이 19일(현지시간) 평결했다.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맥너겟 화상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아 어린이가 차 안에서 해피밀(어린이용 세트 메뉴)을 열다가 일어났고, 소녀의 가족은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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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배심원단 평결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 로고 간판이 세워져 있다. 2014.12.30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맥도날드 맥너겟이 다리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은 8살짜리 소녀에게 맥도날드가 80만달러(약 10억22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미국 플로리다 배심원단이 19일(현지시간) 평결했다.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맥너겟 화상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아 어린이가 차 안에서 해피밀(어린이용 세트 메뉴)을 열다가 일어났고, 소녀의 가족은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월에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와 그 프랜차이즈가 그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날 배심원들은 배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심의했다. 그 결과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업처치 푸드가 지난 4년간과 향후 미래에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과거와 미래) 각각 40만 총 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소녀의 가족은 이번 평결을 환영했다. 법정에서는 소녀 가족의 변호인단이 화상 사진과 함께 소녀가 다친 뒤 비명을 지르는 음성 파일도 공유했다.

맥도날드 측은 소녀의 화상은 3주 만에 치유됐고 그때 소녀의 고통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15만6000달러 보상금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피고(맥도날드)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녀가 여전히 맥도날드에 가고 있으며, 여전히 맥도날드에 가자고 요청하고, 여전히 엄마와 함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치킨 너겟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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