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탕비실에 혹시?” 이 차, 마시지 마세요

2023. 7.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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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에이트리에프앤비가 제조한 '캐모마일 라즈베리 티(액상차)'가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이트리에프앤비가 제조한 캐모마일 라즈베리 티가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4월 27까지인 제품"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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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에이트리에프앤비가 제조한 '캐모마일 라즈베리 티'가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에이트리에프앤비가 제조한 ‘캐모마일 라즈베리 티(액상차)’가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 320ml, 바코드번호는 8809859780468이다. 단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에이트리에프앤비가 제조한 캐모마일 라즈베리 티가 허용 외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4월 27까지인 제품”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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