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거부하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송혜리 기자 2023. 7. 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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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양질의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민간의 요청에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식별과 관련 없는 연구목적인 경우,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행안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개정 추진·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기업·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그간에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등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을 말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소프트웨어,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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