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21일 2심 선고…1심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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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최근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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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근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진 않아 불구속 상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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