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치킨 너겟에 화상"‥10억 원 배상 판결
[뉴스투데이]
◀ 앵커 ▶
이번엔 뉴스룸 연결해 밤새 들어온 국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치킨 너겟을 먹다가 화상을 입은 아이가 10억 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는데요.
김준상 아나운서, 자세히 전해주세요.
◀ 김준상 아나운서 ▶
네, 사건이 발생한 건 4년 전인데요.
최근 미국 법원은, 해당 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8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에 탄 여성이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내미는 치킨 너겟 상자를 넘겨받고 있는데요.
이후 이 운전자는 치킨 너겟을, 뒷자석 카시트에 앉아있던 4살 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출발하면서 치킨 너겟이 쏟아졌고요.
한 조각이 아이 다리 위로 떨어지면서 2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법원은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을 제공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준상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6005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