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개인 자산가의 다양한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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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보험 계약의 형태는 주로, 납입을 진행하는 계약자·보험금 수령인인 수익자가 자녀로 구성되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해 계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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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속세 절세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보험 계약의 형태는 주로, 납입을 진행하는 계약자·보험금 수령인인 수익자가 자녀로 구성되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해 계약을 진행한다.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자녀이므로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그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귀속주체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이를 활용해서 다른 자산들에 부과된 상속세를 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피보험자로 가입이 진행되어야 할 부모의 나이가 이미 80세를 넘긴 고령이거나, 보장성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유병자일 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 이 또한 '보험을 활용하라'라고 답 할 수 있다. 일시납 즉시연금(종신지급형) 가입을 진행하여 연금을 개시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이며, 개시된 연금은 피보험자인 자녀 사망 시점까지 지급된다. 개시 후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되는 연금보험을 정기금 평가를 통해 할인하여 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상속되는 연금보험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 절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 상기 방법으로 절세전략 추진 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번째로는 해약이 가능한 형태의 즉시연금은 정기금 평가가 불가하다. 해약이 가능하다면, 정기금평가액과 해지환급금 중 더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정기금 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자 변경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 주의사항이 있지만, 만약 이를 잘 인지하고 즉시연금을 활용한다면, 고액 자산가의 상속 준비 시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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