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접종’ 백신 입찰 담합한 제약사 등에 409억 과징금
[앵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에서도 백신 업체들의 짬짜미가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GSK 등 32개 회사가 입찰 담합에 나서 백신 계약 가격을 높여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계 글로벌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2018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6만 명분 입찰에서, 도매상 한 곳을 들러리 세워 높은 희망 가격으로 입찰시켰습니다.
자사 백신 판매를 맡은 유한양행이 쉽게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백신 입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담합으로 따낸 백신 계약은 총 193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백신 계열사 한국백신판매도 2015년부터 13건, 3천억 원 규모의 백신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백신을 유통하는 도매상이 낙찰받도록 도운 건데, 3건은 직접 참여해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제약사부터 총판, 도매상까지 백신 관련 업체 32곳이 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 170건에서 담합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담합은 2013년부터 6년 넘게 이어졌고, 계약 규모는 7천억 원을 넘습니다.
담합을 통해 올라간 백신 계약 가격은 고스란히 정부 예산 낭비로 돌아왔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약 80%에서 낙찰률(기초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10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입찰 규모가 커진 2016년부터는 백신을 수입하는 국내 제약사들까지 '백신 카르텔'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3개사는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폐업한 3곳을 제외한 29개사에 모두 40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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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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