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자문위, ‘제명’ 권고…의원 11명 “가상자산 보유했다”
[앵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했다고 했는데,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는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
한 달 반가량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온 자문위원회는 7차례 회의 끝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를 택한 겁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장 :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명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문위는 김 의원이 네 차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상임위가 진행되던 중 수차례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거래 횟수와 액수, 현금화 규모에 대해선 관련 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앞으로 윤리특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자문위는 전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역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일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별도로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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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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