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치욕적? 홍준표 '수해 골프' 징계에 "과하지욕" 의미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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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행 상황에서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22호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했고, 이후 홍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글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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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욕", '가랑이 밑 기어가는 치욕 참는다' 의미 성어
'문제 없다'→'심려 끼쳐 사과' 입장 선회 '물거품'에 울분?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제(20일) 자신의 SNS에 '과하지욕'이라는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이 성어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초 골프를 즐겼던 것이 문제가 없다던 입장을 밝힌 뒤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선회해 사과를 했음에도 소속 당에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것으로, 홍 시장에게 있어 이번 징계가 치욕적으로 다가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이번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SNS에 글 게시라는 사유를 들었음에도 홍 시장이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행 상황에서 골프를 친 행위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22호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했고, 이후 홍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글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나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칙 제4조는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과 경북 지역 등에 폭우로 비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본인 SNS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어제(20일) 오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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