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환경부서 다시 국토부로?...고칠 법만 10개, 野 반대 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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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량·하천관리 등 환경부가 담당하는 치수(治水)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토목 관리·안전 등 수해 방지보다 수질관리 등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여당의 인식이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민주당 정부였던 만큼 이제와 치수기능을 국토부로 다시 넘기는 것은 본인들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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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량·하천관리 등 환경부가 담당하는 치수(治水)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에 환경부의 업무가 사후대응, 규제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근본적으로 통합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24일 발의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토목 관리·안전 등 수해 방지보다 수질관리 등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여당의 인식이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9일 서울시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국토부는 치수 관리를 각각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넘겼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천 관리기능은 국토부에 남아 있었는데 2020년 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해 이마저도 환경부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환경부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오히려 수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물 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다.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곳인데,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비가 집중돼 홍수가 날 경우 수질 관리에 주력하는 환경부가 치수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질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홍수에 대비해 댐의 수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다.
문제는 물관리 업무 이관에 야당의 협조가 요원하다는 데 있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민주당 정부였던 만큼 이제와 치수기능을 국토부로 다시 넘기는 것은 본인들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물론 물관리 치수기능의 국토부 재이관을 위해선 수자원공사법·상수도법·하수도법 등 약 10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문제 시스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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