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짬짜미로 나랏돈 폭리… 제약사 등 32곳에 과징금 409억

채명준 2023. 7. 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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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 규모의 백신 조달 입찰에서 약 6년 동안 조직적으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백신 제조사 및 제약사 등에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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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입 국가예방접종사업
6년여간 7000억원 규모 담합
80%는 낙찰률 100% 웃돌아
공정위 “공급확약서 제도 이용
제조사 지위 남용… 개선 검토”

7000억원 규모의 백신 조달 입찰에서 약 6년 동안 조직적으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백신 제조사 및 제약사 등에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등 24개 품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가격’(조달청이 시장가 등을 검토해 도출한 상한 가격)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더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았다.

이들은 170개 백신 입찰(7000억원 규모) 가운데 147건을 낙찰받았는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이 기초금액의 100% 미만인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백신을 팔아 이득을 챙겼고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만연화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도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담합이 가능한 구조적인 이유 중 하나로 2009년 도입된 ‘공급확약서 제도’가 거론된다. 의약품 도매상 등이 조달사업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이 있는 백신제조사가 확약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낙찰은 무효 처리된다. 오동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 과장은 “백신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이용해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추후 질병관리청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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