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 코스닥 상장 불발… 몸값만 낮추다 끝난 IPO

이지운 기자 2023. 7. 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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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이 코스닥 이전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틸론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 상황과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틸론 측은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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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준 틸론 대표이사./사진=틸론 제공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이 코스닥 이전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틸론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 상황과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IPO(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지난 6월2일과 19일 두 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금감원은 틸론에 두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했고 틸론은 지난 3일 세 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틸론에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과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 법률 문제 가능성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틸론은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뉴옵틱스는 사전동의권 위반을 근거로 투자금 상황을 요청했으나 틸론은 거부하면서 뉴옵틱스가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틸론이 뉴옵틱스에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거래할 때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와 관련 법률 검토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틸론은 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 5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도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 초 틸론의 공모 희망밴드는 2만5000~3만원이었으나 금감원의 잇따른 정정신고서 요청으로 두 차례 공모가격을 수정하면서 1만3000~1만8000원으로 몸집이 줄었다.

틸론은 4차 정정신고서 제출까지도 고려했으나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틸론 측은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다만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는다.

최 대표는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면서도 "당분간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면서 사태수습에 집중하고 이후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틸론은 투명경영위원회와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며 "이번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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