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신고하면 10억 줄게”…횡령에 데인 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7. 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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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신고관련 포상금 최대 10억
[사진 = 연합뉴스]
대규모 횡령사건을 겪은 우리금융그룹이 ‘전 직원 내부통제 부서 경험’을 비롯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 3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신뢰 받는 우리금융’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0일 전재화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상무)은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체제’ 출범 후 마련한 내부통제 방안을 소개했다.

전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업무 경력 필수화’가 시행된다. 지주와 은행, 자회사의 전 직원들은 최소 1번씩 내부통제 업무를 맡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장 승진을 위해선 그 전에 내부통제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했어도 별다른 우대 혜택이 없었다.

전 상무는 “내부통제 업무란 준법감시를 비롯해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검사실, 영업점 내 내부통제 담당을 포함한다”며 “이런 다수 자리를 활용하면 모든 직원들이 1년 정도는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 내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임직원이 외부 채널을 활용해 비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지난 5월에 새로 마련했다. 외부 접수 채널 설치 후 익명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채널만 존재할 때보다 신고 숫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내부자신고 관련 인센티브도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우리금융은 이번달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33명을 내부통제 전담인력으로 각 영업본부들에 신규 배치했다. 전 상무는 “기존 내부통제 담당자는 영업 업무와 겸직을 하고, 지점장에 의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배치 인력은 지점장 1~2년차로서 영업현장에서 지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직급이고 이들에 대한 평가는 독립성 차원에서 준법감시인이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신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직원이 사업의 위험성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고,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혔다.

또 내부통제 인원을 늘려 관련 업무에 힘을 실었다. 지주사는 준법조직 내 IT내부통제 전담인력을 배치했고, 은행은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시키고 디지털검사팀도 새로 만들었다.

전 상무는 “영업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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