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주파수 할당대가 742억원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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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28㎓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를 내고 제4 이동통신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을 할당한다.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로 논의한 결과 앵커주파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해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8년 당시 28㎓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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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신청 받아
정부가 20일 28㎓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를 내고 제4 이동통신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가격을 2018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
신규사업자는 3년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총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이다. 주파수 할당에 따른 망 구축 의무는 3년 내 전국단위 기준 6000대다.
전국단위 할당 신청과 권역단위 할당 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선택권을 넓혔다. 할당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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