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의무제 본격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와 농업인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 등을 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와 농업인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 등을 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조·수입된 기계로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