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의무제 본격 시행

임용우 기자 2023. 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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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와 농업인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 등을 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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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와 농업인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 등을 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조·수입된 기계로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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