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실업급여 하한액도 185만→189만원↑

이정현 기자 2023. 7. 21. 0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일 6만1568원(최저임금액 기준 7만6960원의 80%), 월급으로 따지면 185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으로는 189만원이 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28개 법령서 고용·복지분야 지원금 산정 시 최저임금 연동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재보험 급여, 탈북 주민 정착금 등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급여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각종 지원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본값으로 활용된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고용·복지분야 지원 제도에서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 법령에 명시된 각종 지급액이나 기준금액도 달라진다.

먼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일 6만1568원(최저임금액 기준 7만6960원의 80%), 월급으로 따지면 185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으로는 189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정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밝힌 터라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하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180만4339원의 월급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오히려 이보다 많은 185만원이 주어짐으로써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시 주어지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오른다. 지원액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활용되는 통상임금의 기본 값도 최저임금이니 당연히 오르는 구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하루 지급액은 최저임금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의 소득 범위를 정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탈북 주민 정착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납북 피해자 정착금과 피해 위로금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