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지금"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도 시큰둥… 왜?

강한빛 기자 2023. 7. 2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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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하며 인수합병(M&A)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업계는 미온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며 "대형 저축은행사들은 주로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몰린 비수도권에 규제가 풀려 인수합병 수요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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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하며 인수합병(M&A)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업계는 미온적이다. 업황이 좋지 않아 시기상조인데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가 풀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 허용하지 않았다. 영업구역은 ▲수도권 2곳(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 4곳(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규제를 일부 풀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한해 동일 대주주가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에는 영업구역 4곳까지 확대되는 합병이 허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합병을 통해 경영건전성 제고를 이끌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한다는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시큰둥하다. '하필 왜 지금'이냐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시기가 좋지 않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523억원으로 2014년 이후 9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며 "대형 저축은행사들은 주로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몰린 비수도권에 규제가 풀려 인수합병 수요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저축은행의 숙원 사업인 예금보험료 인하가 현재 상황에서는 업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예보료는 금융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 예보율은 저축은행이 0.4%로 시중은행(0.08%)보다 5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업황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호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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