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예술대학, 대법 판결 불구 '소수계 우대'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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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미술·디자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시카고예술대학(SAIC)이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 대학의 엘리사 테니 총장은 "연방 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도 잠재적 지원자들을 찾을 때 '인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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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순수미술·디자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시카고예술대학(SAIC)이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 대학의 엘리사 테니 총장은 "연방 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도 잠재적 지원자들을 찾을 때 '인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1960년대 도입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힘을 잃게 됐다.
테니 총장은 SAIC 재학생 3천500명 가운데 60%가 소수계, 40%가 백인이라며 "다양성 있는 캠퍼스는 모두에게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히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SAIC는 학생의 인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소수계 비율이 90%에 달하는 시카고 교육청(CPS) 산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년 과정의 '예술대학 입시 준비 프로그램'을 교재비·식비·교통비를 포함해 모두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SAIC 합격률은 100%라고 전했다.
테니 총장은 "SAIC는 아울러 캠퍼스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교내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인종주의' 이니셔티브를 책임질 부총장직을 신설하고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SAIC는 1866년 시카고 디자인 아카데미(Chicago Academy of Design)으로 설립돼 1936년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사립 예술대학으로,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과 연계돼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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