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에 축사 포함…축산농은 ‘농촌주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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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 괴산의 한 양돈농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축사가 아니고 법적 기준을 전부 충족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에 못 견뎌 폐업을 결정했는데 폐업지원금도 시중 매가보다 한참 모자라게 받았다"며 "물론 유해성 입증을 철저히 하라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표기돼 있지만 주민들은 그저 축사가 포함된 것을 강조해 무조건적인 철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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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방치건물 등과 같이 취급
입증자료 없이 철거 안 되지만
주민 민원 급증해 폐업한 곳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사가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충북 괴산·영동, 경북 상주, 경남 김해 등 4곳을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사업 물량을 크게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8곳 지역에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신규로 26곳을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2031년까지 총 400곳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유해시설 범위에 ‘축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축사가 공장, 장기 방치 건물, 빈집 등과 함께 유해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평범한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철거와 이전을 강요당해 지역사회와의 갈등, 축산인 고립,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물론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자료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사까지 유해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축사가 유해시설에 포함돼 주민들이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인지하고 지속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최근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된 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돈사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 내 축사를 철거하라는 주민들의 민원 급증으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농가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충북 괴산의 한 양돈농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축사가 아니고 법적 기준을 전부 충족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에 못 견뎌 폐업을 결정했는데 폐업지원금도 시중 매가보다 한참 모자라게 받았다”며 “물론 유해성 입증을 철저히 하라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표기돼 있지만 주민들은 그저 축사가 포함된 것을 강조해 무조건적인 철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양돈농가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 새롭게 양돈장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철거 얘기가 나오니 허탈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에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명시한 유해시설에서 축사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으로 인해 축산인들은 축사의 철거·이전을 강요받는 등 헌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돈협회는 올해 3월에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촌 위해시설’ 범위에 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시행자, 즉 지자체에 위해시설 이전과 철거, 토지 수용 권한까지 부여해 위해시설에 축사가 포함되면 지금보다 퇴출 요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자 다른 축산단체들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인들도 농민인데 농식품부가 나서서 축사를 유해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축산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게 농식품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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