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농가 경영비 부담 어쩌나

관리자 2023. 7. 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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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미 내국인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웃돌지만 사설 인력중개업소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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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약 30년 만에 1000만원 밑으로 추락해 살림살이가 빡빡해졌다. 거의 모든 영농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농축산물 가격은 되레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이니 당연한 결과다. 인건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에서 인력난이 심화하다보니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건비가 내려가는 법을 잊었다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한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돼 부담이 커진다. 그러잖아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등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무단이탈을 막고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농가도 상당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드니 늘어만 가는 고용 비용을 그저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내국인 일당까지 덩달아 치솟을 수 있다. 이미 내국인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웃돌지만 사설 인력중개업소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우리 농민들은 최근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애써 가꾸던 농작물을 모두 잃고 생활 터전마저 물에 휩쓸려갔다. 이래저래 지금 농가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력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과 유류비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 제발 농민들이 농사지어 먹고살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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