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夜] '꼬꼬무' 세상을 세 번 놀라게 만든 '윤노파 일가 살인사건'…사건의 진실은?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윤 노파 일가를 살해한 진범은 누구?
20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살인의 계절 - 윤노파 살인사건'이라는 부제로 1981년의 그날을 조명했다.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윤 노파 일가를 살해한 진범은 누구?
'꼬꼬무' 세상을 세 번 놀라게 만든 '윤노파 일가 살인사건'…사건의 진실은?
20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살인의 계절 - 윤노파 살인사건'이라는 부제로 1981년의 그날을 조명했다.
1981년 8월 용산 경찰서 베테랑 형사 최 반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창살집이라 불리던 적산가옥에 도착했다. 변사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현장에 도착한 그는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붉은 미등이 켜진 어두운 복도는 빛바랜 카펫이 깔려있고, 집안의 분위기는 공포 영화가 떠오르는 기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는 계단 옆 어두운 방에서 이불 밖으로 나온 사람의 발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었다.
문에서 문이 연결된 미로 같은 집의 계단 옆 피아노방에서 발견된 두 구의 사체는 수차례 머리에 둔기를 맞은 상처와 함께 목에는 삭흔이 발견됐다. 이는 둔기로 살해한 후 확인 사살을 한 것.
이어 최 반장은 계단에 남겨진 혈흔이 묻은 족적을 발견했고 이를 따라갔다. 그리고 족적이 끝난 복도 맨 끝 방에서 이불에 덮인 어린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아이가 살해된 방법은 다른 사체 두 구와 같았다.
무려 3명의 여자가 살해된 것. 피해자는 창살집의 주인인 71세 윤 노파와 19세 가정부 강 양, 그리고 윤 노파의 6세 수양딸이었다.
관운을 잘 보기로 유명해 윤 보살로 불리었던 윤 노파의 집에는 늘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이 줄을 섰다. 그러나 이 집에는 선택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했고 남자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자장면이 500원이었던 당시 이곳의 복채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뤘고, 윤 노파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었다. 이에 확인된 재산만 당시 돈으로 10억 이상. 그런 윤 노파는 돈도 잘 썼고 당대의 여걸이자 인정 많은 할머니였다. 하지만 자신의 운명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국민들은 이 사건에 분노했고 수사당국은 형사 56명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차려서 조사를 시작했다. 형사들은 몇 가지 이유로 면식범의 우발적인 범행이라 확신하고 용의자를 좁혀갔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의 범인은 살인 작업을 두 번에 걸쳐서 한다. 확인 사살을 했는데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다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라며 "사체에 이불을 덮었는데 보통 아는 사이의 범행일 경우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 가깝고 이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윤 노파를 가장 마지막에 본 운전사 이 씨, 최초 신고자 조카며느리 고 씨, 얼마 전까지 가정부로 일했던 박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 중 고 씨는 윤 노파가 사망할 경우 고 씨와 그의 남편은 막대산 유산을 받게 되는 점은 주목할만했다. 또한 6개월 전까지 이 집의 가정부였던 박 씨는 윤 노파의 수양딸이었다. 그러나 6개월 전 박 씨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렸는데 윤 노파는 박 씨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고 이에 박 씨의 딸은 사망하며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2주간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카며느리 고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백 내용이나 정황 증거로 봐서 그가 절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고 씨는 명문대 졸업한 엘리트 여성으로 윤 노파의 눈에 들어 그의 조카를 소개받았고 6일 만에 결혼했다. 그리고 윤 노파는 고 씨에게 미국 유학을 약속하고 재산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 씨는 22년간 윤 노파를 어머니라 부르며 그를 보살폈고, 아파트를 사달라는 부탁을 윤 노파가 재차 거절하자 살해했다는 것.
특히 경찰은 무려 12번 진술을 번복한 고 씨를 의심하며 연행 후 집중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었다.
15평 무허가 슬레이트 집에 살던 고 씨와 그의 가족. 그는 22년간 몸종 노릇까지 했으나 전 재산을 불교계에 기부한다는 소문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 씨의 베갯속에서 나온 윤 노파의 패물은 증거가 되었다.
자백과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검거된 고 씨는 며칠 후 현장 검증을 진행했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9월 28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포승줄에 묶여 구부정한 자세로 법정에 출석한 고 씨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그리고 고 씨는 경찰들에게 물고문을 포함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가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고 씨를 호텔로 데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자백하면 4-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라며 자백을 유도했다. 또한 고 씨는 검찰에서 2회 진술 후 범행을 부인하자 형사들이 구치소로 찾아와 전기고문을 할 수도 있다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고문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13일 동안 영장도 없이 불법 감금을 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밤샘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경찰의 강압적 수사 방식은 심판대에 올랐고, 사건은 윤 노파 일가 살인 사건에서 고 씨 고문 사건으로 바뀌었다.
고 씨의 집에서 발견된 윤 노파의 패물은 사실 고 씨가 훔친 것이 아니었다. 현장 수색에서 형사들이 분실을 우려해 고 씨에게 맡겼던 것이었고 이를 경찰도 알고 있었던 것. 그럼에도 경찰 상부는 피고인이 살인한 것이 틀림없다며 윤 노파의 패물을 살인 직후 강취한 것으로 진술받도록 지시했고, 이에 조서까지 조작했다.
이후 최 반장은 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했고, 경찰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반전시킬 사건이 벌어졌다.
은행에 윤 노파의 예금을 찾아가기 위해 윤 노파의 예금 증서를 들고 등장한 인물이 있었던 것. 이는 윤 노파의 집에서 빼돌린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예금 증서를 소지한 이를 연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예금 증서의 배후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원 출처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때 서울지검으로 한 남자가 담당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고, 그는 "그 예금 증서 제가 처음 받았다. 이를 준 것은 하 형사다"라고 증언해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해당 사건의 초동수사에 참여했던 하 형사는 목록 작성 중 예금 증서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현금교환 부탁했던 것이다. 이에 예금 증서는 살인범과 관련 없는 것이 밝혀졌다.
예금증서 출현 당시에도 현장에 출동한 후 예금증서를 들고 있던 이를 연행해 취조까지 했던 하 형사.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귀신이 씌었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 분노를 자아냈다.
이 사건으로 하 형사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경찰서장을 비롯해 네 명의 간부가 직위해제되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질을 한 꼴에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았고 이는 경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부당하게 신체가 장기 구금되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2심과 3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또한 하 형사는 업무상 횡령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시 대기업 초봉이 3,40만 원이었지만 초봉이 겨우 12만 4천 원이었던 일선 경찰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진 것이다. 20년 근무를 해도 월급은 단 23만 5백 원. 이에 많은 이들이 하 형사의 가족들을 위해 성금을 보냈고 그렇게 모인 성금은 191만 원에 달했다. 그렇게 최소한의 삶을 지켜낸 하 형사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 후 형사들의 처우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었고 이후 하루 수사비 4배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었다. 치욕스러운 흑역사가 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 씨의 사건은 대한민국 판례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전에는 자백만 있으면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윤 노파 사건을 계기로 자백만 받으면 된다는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러 이유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윤 노파 일가 살인 사건. 이 사건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윤 노파 일가를 살해한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섣불리 범인을 단정 지어 증거가 사라졌고, 유일한 증거였던 윤 노파의 집은 원인 모를 화재로 모두 타버리며 증거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최 반장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해이자 자신의 정년인 1996년까지 끝까지 진범을 추적했다. 그럼에도 진실은 현재에도 밝혀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악귀' 김태리X오정세, 멜로 없으면 어때…더 가슴 울리는 '쌍방 구원서사'
- '제2의 비'로 불리던 가수 청림, 대장암 투병 끝 사망…향년 37세
- '피지컬:100' 출연자, 전 여친 흉기 협박 혐의 등 1심 징역 7년 선고
- 배우 정우성↔감독 정우성, '보호자' 현장에서 포착한 1인 2역 모습
- "기증품 총액 약 3조원"…'관출금', 국립중앙박물관 '故이건희 컬렉션' 뒷이야기 공개
- '밀수' 김혜수 "조인성과의 로맨스, 대본엔 없었다"
- '청룡' 홍석천 "덱스에게 볼 뽀뽀, 오해하지 않기"
- '나는 솔로' 15기 현숙, 비매너 논란 사과.."미성숙한 모습에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