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접종 백신 입찰 담합 32개사 적발...과징금 409억 부과
독감이나 간염 등 국가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32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녹십자와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에이치원메디 등 25개 도매상을 포함해 모두 32개 사업자를 백신 입찰 담합으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인플루엔자 등 24개 품목, 7천억 원 규모 170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백신 시장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117건, 80%에서 조달청이 정한 상한가격인 기초금액 이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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