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막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월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 외국인이나 특정 법인 등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나 법인 등 부동산 투기 수요는 집중 관리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토지나 개인의 정상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최대 10%
10월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 외국인이나 특정 법인 등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나 법인 등 부동산 투기 수요는 집중 관리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토지나 개인의 정상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 우려가 있으면 이들만 거래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건물이 있는 토지나 임야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토지 용도를 지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다.
업·다운 계약 등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였던 과태료 상한이 최대 1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원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 1.5조 통신망 만들고도 지사·시장은 참사 난 줄도 몰랐다니[사설]
- 학생에 맞고 극단 선택하고… 초등학교 교실서 대체 뭔 일이[사설]
- [이기홍 칼럼]원희룡의 카운터펀치… 괴담세력과의 전쟁 분기점
- [횡설수설/이진영]‘원조 자사고’ 민족사관고, 결국 대안학교로 가나
- [오늘과 내일/정연욱]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 아내 역할만 한다던 김건희 여사…레드라인 다가온다[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 ‘명낙회동’ 재추진? “결국 불발될 것” vs “3자 도움 필요” [중립기어 라이브]
- 북한 “美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 한미일 정상, 다음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