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올랐죠

신수지 기자 2023. 7. 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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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제’가 일으킨 착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 49㎡를 보유한 김모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3600만원으로 전년(4억600만원)보다 17.2% 내렸는데, 정작 고지서에 적힌 재산세는 32만1940원으로 전년(29만4480원)보다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답십리동에 있는 신답극동 아파트 전용 46㎡를 보유한 이모씨도 공시가격은 4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6% 하락했는데 내야 하는 재산세는 작년보다 8.2%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갔는데도 정작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보다 올라 황당하다”는 글이 잇따랐다. 실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가구가 일부 나오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주택자 전체 1008만 가구의 11.6%인 117만 가구의 올해 재산세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세 부담 상한제’에 따른 착시현상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 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1~2022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급등했지만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실제 내는 재산세는 매년 최대 10%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산출 세액이 세 부담 상한액보다 적거나 비슷해지면서 재산세가 전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서울 용두동 신동아 49㎡를 보유한 김씨의 경우 원래 지난해 산출된 재산세는 46만6710원이었지만, 세 부담 상한 10%를 초과한 17만2230원이 공제되면서 29만4480원을 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하락해 산출 세액이 35만92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도 전년 납부액(29만4480원)의 10% 상한이 적용되면서 재산세는 32만1940원이지만 작년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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