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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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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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투표수 계산을 사후 보정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석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 의석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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