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사드 계획서’ 제출하자… 文외교부, 다음날 中에 설명

노석조 기자 2023. 7.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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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입수 당시 국방부 문건에
‘외교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對中 설명’이라 기재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튿날 문재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문건에는 ‘(2019년 2월 22일) 외교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대중(對中) 설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를 정식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그 첫 단계다.

당시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중국 역시 계획서 제출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구의 요구로 설명이 이뤄졌고, 어떤 정보가 전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서류 제출 다음 날 곧바로 중국 측에 설명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중국의 눈치를 봤는지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외교부가 미국 측에 별다른 양해도 구하지 않고 중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3불(不) 1한(限)’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용어다. 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20일 공개된 당시 국방부 문건에는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1한에 대해선 “양국이 합의한” 등의 표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가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주민 반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론 중국과의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국방부가 작성한 ‘BH(청와대) 주관 회의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문건에서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주민 및 반대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사드 문제 재(再)이슈화로 대중 갈등 확산 우려로 상황 관리 필요(하다)”고 했다.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로 절차가 개시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부는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문 정부는 임기가 끝난 2022년 5월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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